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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류/재판이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 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없는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 때 그러나 다섯 이혼 원인 사실이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부정 행위를 일했지만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되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으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 행위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 해 버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부부 관계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정 행위"라 함은 알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불륜', '바람'이라고 나할까요. 정확하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해도, 함께 식사를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07/04 03:58 2017/07/0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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