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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심판은 중재를 담당 한 조정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가정 법원 조사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 등 한 데다가, "이혼해야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합니다.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심판 "이라고합니다. 심판은 조정처럼 부부로 대화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에 합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까지나 가정 법원이 직권에 의해 이혼을 선고합니다.

간통 이혼을 선고받은 경우 2 주 이내에 항소를하지 않으면 심판이 확정 "심판 이혼」이 성립합니다. 심판은 이혼 여부와 동시에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등에 대해서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 이혼을 선고 받았다하더라도 납득할 수없는 경우 2 주 이내에 항소를하면 심판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어떤 이유에서해서 괜찮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고소를하면 심판의 효력은 쉽게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수도 심판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협의 및 조정 · 심판에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7/07/01 14:57 2017/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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