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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심판 이혼」, 「재판 이혼 '이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이혼 부부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와 '토론'이라는 것으로, 대화를하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면 좋고, 이혼의 이유는 특히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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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를 시구 정촌 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리되면 협의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원이 관련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결정해야 협의 이혼 수 없습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조정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 조정'을 제기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두 명의 조정 위원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 의견 조율을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조정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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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를 시구 정촌 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리되면 협의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원이 관련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결정해야 협의 이혼 수 없습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조정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 조정'을 제기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두 명의 조정 위원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 의견 조율을하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조정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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